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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1 2015나108640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4,002,899원 및 2011. 5. 8.부터 2017. 5....

이유

기초사실

피고 병원에 내원하기까지의 경위 원고는 2011. 5. 7. 17:00경 비닐하우스에서 장갑을 끼고 망치로 쇠말뚝을 박다가 자신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내리쳐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1. 5. 7. 17:56경 C병원에 내원하여 오른손 제1수지부 개방성 분쇄골절 진단을 받고, 드레싱 후 항생제(겐타마이신) 주사와 파상풍 예방주사를 투여받았다.

원고는 2011. 5. 7. 19:14경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에 수술을 위해 내원하여 방사선 검사를 한 결과 부분 절단 상태로서 완전히 잘려나가지 않고 어느 정도 붙어 있는 경우로 진단하였으나, 위 병원에서 이틀 후에나 수술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 병원에서 곧바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주변의 말에 따라서 피고 병원으로 가기 위해서 21:01경 위 병원을 떠났다.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경과 원고는 2011. 5. 7. 21:27경 조속히 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 D, E, F이 함께 운영하는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당시 원고에게 발생한 개방창은 여러 갈래의 열상으로 총 상처의 길이는 약 4cm 정도였고, 상처 부위에 이물질은 없었으며, 근육, 신경 또는 혈관의 손상은 없는 상태였다.

피고 병원의 당직의였던 H은 피고에게 연락하여 원고의 상태를 설명하고, 상처부위를 소독하였으며, 21:40경 방사선 검사, 심전도 검사 및 수술 전 검사(혈액검사 포함)를 실시하였다.

이후 H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를 입원시킨 후 같은 날 22:15경 항생제(파지돈주 1g) 주사를 투여하면서 익일 수술을 위해 자정 이후 금식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는 2011. 5. 8. 11:00경 원고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피부를 절개하고 골절 부위를 직접 보면서 뼈를 맞추는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핀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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