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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9. 17. 선고 70다1324 판결
[사해행위취소][집18(3)민,031]
판시사항

채무자의 채무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도 별도로 있어서 그 모든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못됨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자력이 있다고 판단한 잘못.

판결요지

증거에 의하면 채무자의 채무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도 별도로 있어서 그 모든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외시하고 변제할 자력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2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핀다 하여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할뿐 아니라 채무자가 무자력하여 나머지 재산으로서는 그의 모든 채무를 청산할 수 없어야 하는 것인데 소외 인이 그 소유이던 본건 토지를 그 아내인 피고 2에게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위 토지 외에 (상세지번 생략) 대 185평 같은읍 (상세지번 생략), 대 28평 및 그 지상건물 등 당시의 시가 656,000원으로 평가된 부동산이 있었는바, 그것이 비록 거창군 농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1,1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이 되여 있었으나 동 조합에 대한 피담보 채무는 331,000원에 지나지 아니하였든 사실을 원고 소송수행자가 자인하는 바이므로 그것만으로서 도 원고에 대한 체납국세채무 235,622원을 합한 위 각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될 뿐 아니라 소외인은 당시 그 외에도 상당한 값어치의 동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본건 토지 외에 위 체납국세와 거창군 농업협동조합의 채무를 변제하고도 남음이 있는 충분한 자력이 있었던 자라 할 것이니, 소외인의 피고 2에 대한 본건 토지의 증여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으므로 나머지 피고 등에 대한 관계를 따질 것 없이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였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확인서)에 의하면 피고 1은 소외 인과 그 아내인 피고 2에 대하여 금 661,073원의 채권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렇다면 동 소외 인은 원고 및 거창군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채무 외에 위와 같은 채무금 661,073원이 더 있게 되므로 원판결 적시 (상세지번 생략) 대 185평 같은읍 (상세지번 생략) 대 28평 및 그 지상건물 등의 부동산만으로서는 위 모든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되지 못함은 그 인정 부동산의 싯가에 비추어 명백한 사리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동 소외인의 피고 1에 대한 위 채무관계사실은 이를 일체 도외시하고 원고 및 거창군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밖에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전제하에 위 부동산만으로서도 그 각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된다 하여 소외 인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 2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그 토지 외에도 소외 인의 각 채무를 변제하고도 남음이 있는 충분한 자산이 있었다 할 것이니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이유불비의 허물있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점에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환송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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