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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5. 23. 선고 65다565,65다566 판결
[농지경작권확인(본소),토지인도(반소)][집15(2)민,013]
판시사항

타인의 임야를 불법점유하여 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농경지로 사용한 경우 이를 농지개혁법 제2조 의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남의 임야를 불법으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농경지로 사용한 사실이있다 하더라도 이를 실제 경작에 사용한 토지라고는 할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채순보외 1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고들(강석기, 정철원제외)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원판결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 소송비용중 원고들(강석기, 정철원제외)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부분은 동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강석기, 정철원제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타인소유의 토지를 경작하는자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경작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것이고, 원판결이 들고있는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종합검토하면, 원판결 인정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할것이고, 원판결의 증거 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으므로, 논지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대한 독자적 가치판단을 전제로 하여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데,

원판결은 원고들에게 본건 각 토지를 경작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은 본건 각 토지를 불법으로 경작하고 있었다 할것이라 하여, 원고들의 경작권확인 청구를 배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경작중인 각 토지(일부는 대지화)는 등기부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있기는 하나, 농지개혁법실시 당시에는 이미 농지화되어 있었고, 또 현재까지도 농지로 있으므로, 결국 피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불하받을 당시에도 농지였다고 할 것인즉, 위 각 토지는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고, 농지개혁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관재당국이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피고에게 위 각 농지를 포함한 청구취지 기재의 각 토지를 불하한 행정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의 처분으로서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여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소유자가 임야를 농경의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이를 불법점유하여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농경지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농지개혁법 제2조 에서 말하는 실제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고들(강석기, 정철원제외)의 각 상고를 기각하고, 원판결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하고, 상고 소송비용중 원고들(강석기, 정철원제외)의 각 상고로 인하여 생긴부분은 동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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