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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가합528662
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대출채권 양수도 계약 체결 피고들은 2017. 11. 23., 같은 달 24. 소외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대출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각 대출채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나. 원고의 계약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7. 11. 23. 피고 B에게 2억 2천만 원, 2017. 11. 24. 피고 주식회사 D에게 2억 2천만 원, 피고 주식회사 E에게 1억 1천만 원, 피고 주식회사 C에게 1억 1천만 원, 피고 주식회사 G에게 1억 6,500만 원, 피고 주식회사 F에게 2억 2천만 원, 합계 10억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잔금지급기일 연장 요청 원고는 2017. 12. 5.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인 2017. 12. 8.까지 잔금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들에게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라.

피고들의 이 사건 계약 해제 통보 한편, 피고들은 원고가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7. 12. 11.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위 계약 제13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해제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위 공문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1)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1항에 의한 진술 및 보장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 채권의 채무자인 소외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소외 주식회사 I은 ‘지체하고 있던 매매대금을 2018. 1. 31.까지 소외 회사에 변제하겠다’고 공시하였는데, 만일 소외 회사가 위 매매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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