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4.부터 2011. 10. 27.까지 매일 4회에 걸쳐 각 5,000만 원을 소외 C에게 송금하여 합계 2억 원(= 5,000만 원 × 4회)을 지급하였다.
나. 위 C는 2011. 11. 4. 피고에게 2억 원 및 2011. 11. 7. 추가로 1억 1천만 원, 합계 3억 1천만 원(= 2억 원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1. 11.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1. 9. 29.경 소외 주식회사 D와 사이에 이 사건 건설기계를 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D에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원고가 C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C 및 피고가 나머지 대금을 송금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하여 원고가 C에게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억 원을 지급한 후, C가 피고에게 위 2억 원을 포함하여 3억 1천만 원을 전달하였고, 이와 별개로 원고가 소외 E를 통하여 피고에게 7천만 원을 전달하였는바, 총 3억 8천만 원(= 3억 1천만 원 7천만 원)을 지급받은 피고는 이를 모두 주식회사 D에 전달하고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을 마쳤다.
그런데, 피고는 2012. 10. 30. 임의로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명의신탁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