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경 임용되어 2017. 2. 23.부터 2018. 8. 6.까지 경기도 B담당관에서, 2018. 8. 7.부터 2019. 4. 9.까지 경기도 건설본부 C과에서,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D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다.
2018. 4. 26. 저녁식사 겸 술자리에서 피해자(2018. 4.경 원고가 소속된 E팀에 신규 전입한 직원이다)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려 했으며, 이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택시 안에서 포옹하고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하였고, 2018. 5. 1. 저녁에도 F역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피해자의 옆 좌석에 동승하여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으며, 2018. 4월경부터 5월경까지 평소 서류를 건네받을 때 의도적으로 손을 훑거나 일방적으로 사랑한다고 SNS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나. 피고는 2018. 12. 11. 원고가 다음과 같은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를 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강등”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2.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피해자를 강제추행이나 성희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