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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3 2013구합2526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7. 15. 지방소방사로 공개채용되어 2009. 3. 20. 지방소방장으로 승진하였고, 2010. 5. 24.부터 화성소방서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0. 4. 경기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의 아래와 같은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무),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2항에 위반한 것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처분을 하였다.

소방재난본부에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사행성 오락 등을 금지하는 공문을 수차례 시달하였음에도 2012년 3월경부터 4~5회에 걸쳐 안산시와 시흥시 소재 식당, 동료 직원(B)의 집 등에서 소방공무원 및 민간인과 도박을 하면서 750만 원을 탕진하였고,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자 지방소방장 B과 협의하여 카메라를 구입, 민간인 C이 도박에서 손기술을 쓰는 장면을 촬영한 후 2012년 4월 초순경 지방소방장 B과 함께 지방소방위 D가 E으로 근무하는 시흥소방서 정왕센터에 찾아가 잃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등 D, F과 다툼을 하였으며, 본 사건 조사과정에서 청문감사담당관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조사에서 다른 혐의자 및 관련자들이 A과의 도박행위를 인정하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도박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등 3차례의 문답조사(기회)에 불성실하게 임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0. 9.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2. 12. 17. 원고에 대한 정직 1월 처분을 감봉 2월 처분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감봉 2월로 감경된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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