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19구합73551
정직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1. 울산광역시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6. 10. 7.부터 2018. 8. 6.까지 경기도 B과에서 근무하였고, 2018. 8. 7.부터는 경기도 C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9. 4. 30.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원고가 2018. 6. 27., 2018. 10. 31., 2018. 11. 1., 2019. 4. 2.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였고, 2018. 10월부터 2019. 3월까지 수차례 지각 및 무단퇴청을 하였으며, 팀장의 지적에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가진 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이 있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의 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69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경기도인사위원회는 2019. 5. 22.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처분을 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9. 6. 11. 원고에게 위 의결에 따른 정직 1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8. 12.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징계사유 부존재 ① 2018. 10. 31., 2018. 11. 1. 무단결근(이하 ‘이 사건 무단결근’이라 한다)은 2018. 10. 31. 3주간 치료받아야 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므로 병가로 처리되어야 하고, ② 지각은 전근 이후 근무 초기에 실수로서 문자메시지로 넉넉히 통보한 것일 뿐 실제로 하지 않은 적도 있으며, ③ 2018. 11. 2. 무단퇴청은 진단서를 가지고 출근하여 병가를 상신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