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3. 6. 원고에 대하여 한 불문경고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 28. 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2015. 10. 8. B사무관으로 승진하여 그때부터 2018. 1. 28.까지 경기도 C과에서 근무하면서 ‘D 제작 및 배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1. 원고는 관리자로서 D 물품계약의 진행과정을 확인하여야 하나 이행하지 않았고, 검수요구서 접수 후 검수마감일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2017. 10. 30. 본인 교육에 따른 대직자가 이를 결재(반려)토록 하였고, 2017. 11. 7. 계약 불이행임에도 계약연장 보고를 결재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주식회사 E(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과의 계약연장에 따라 2017. 11. 22. 납품되었으나 10,402,500원 상당의 지연배상금이 부당하게 면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원고는 F부서장으로부터 추천받은 동일 유사 사업에 대하여 예산과목이 동일함에도 시기별ㆍ테마별 홍보물품을 달리 구입한다는 이유로 ㈜G H으로부터 타견적서를 함께 제출받아 홍보물품인 ‘I’을 8회 35,122,000원에 구매 계약하여 행사에 사용하였는바, 분할발주를 통한 수의계약으로 참여를 원하는 업체의 입찰참가자격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고, 해당사업을 통합발주 하였다면 용역물품 낙찰하한율인 88% 적용 시 최저 낙찰하한금액이 30,907,000원으로 4,215,000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 피고는 경기도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9. 3. 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아래와 같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이하 아래와 같이 변경된 불문경고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홍보물품 분할 발주와 관련한 징계사유(= 위 표 제2항 부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