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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424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동산을 개발하고 전매 차익을 얻는 투자업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부동산개발 투자자를 물색하여 피고인 A에게 소개하였으며, 피해자 E은 피고인 B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면서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A에게 부동산 개발 투자금을 교부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 받아 2009. 봄 경 강원 철원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부동산을 사서 개발한 후 전매하여 이익을 남기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 금원을 투자 하면 3년 뒤 땅을 팔아 투자원 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 적인 매수비용도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부동산 매입비용을 지인,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조달하고 그 원금이나 이자를 제대로 지급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추진하던 부동산 개발 사업도 매도인에게 토지 잔금을 지급해 주지 못하거나 매 수자들 간의 소유권 이전문제로 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등 수익을 내기 어려웠으며,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해 오던 자로 부동산 개발회사를 운영한 경험도 전혀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투자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신의 기존 채무 금을 변제하거나 소송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6. 15. 8,000만 원을, 2009. 6. 17. 200만 원, 2009. 9. 18. 1,451만 원을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9,651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2. 8.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서울에서 G 식당을 운영해서 그동안 A에게 투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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