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07 2012고단407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C, E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 F을 각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F은 2013.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1. 15. 확정되었다.

1. 피고인 C, B, E, D, F - 2010. 9. 24.경부터 2010. 11. 10.경까지의 사기, 유사수신행위 피고인들은 201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25만 원을 1구좌로 하여 투자(회원가입)하면 1점을 부여, 홍삼 1박스 지급, Q 상조에 가입, 매일 N가[투자금(매출) 합계액의 50%를 전체 구좌 수로 나눈 금액]를 기준으로 보너스(수당)를 20만 원까지 지급, N가는 매일 5,000원 이상 보장, 재투자하거나 다른 회원을 소개하면 50만 원까지 수익금을 다시 지급해 주고 상조 1개월분 납입’이라는 내용의 수당체계(일명 마케팅플랜)를 만들어 이를 기초로 주식회사 R(이하 ‘R’이라고 한다)이라는 법인을 이용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A으로부터 Q 상조를 판매해 주는 대가로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Q 상조의 사무실을 임차한 후, 피고인 C은 대표이사, 피고인 B은 마케팅 이사, D은 영업이사, F은 교육이사, 피고인 E는 자금담당이사의 직책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0. 9. 24.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피고인 C, F은 피해자 N, L, M, P, O에게 'R은 홍삼, 상조 등을 판매하여 높은 수익금을 낼 수 있다.

25만 원을 1구좌로 해서 투자(회원가입)하면 회원에게 1점을 부여, 홍삼 1박스 지급, Q 상조에 가입해 주고, 매일 N가[투자금(매출) 합계액의 50%를 전체 구좌 수로 나눈 금액]를 기준으로 보너스(수당)를 20만 원까지 지급해준다.

재투자하거나 다른 회원을 소개하면 50만 원까지 수익금을 다시 지급해 주고 상조 1개월분을 납입해 주겠다.

'라는 내용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