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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 21: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주유소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D 폭스바겐 아테온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등,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사건 진행 내역,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42%로 비교적 낮았던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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