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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4.17 2020고단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2.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19. 19:05경 신안군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19. 19:05경 무안군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서부터 신안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후단경합범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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