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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7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8. 00:0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후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이 짧은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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