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02 2019고단28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0. 23:39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물왕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주취 정도, 종전 음주무면허 운전 처벌전력의 횟수 및 시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