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8. 12. 26.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전력이 있다.
원고는 2019. 8. 25. 05:29경 경기 광명시 C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2019. 9. 24.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0.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1.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0, 15, 1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운영하던 회사를 폐업한 후 택시 또는 마을버스 운전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 점, 원고가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새벽에 아들과 함께 벌초를 가려고 운전하다가 단속이 된 것으로서 그 운전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상지기능 지체장애인이고, 벌금 또한 일부 감액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지방경찰청장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 지방경찰청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