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25 2014고단10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23:15경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인동촌시장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명가 건강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