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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25 2014고단10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고, 2009.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23:15경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인동촌시장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명가 건강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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