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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6 2012고합12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7. 11. 7. 확정되었고, 2009. 3.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3. 27. 확정되었으며, 2010. 1.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4. 28. 확정된 사람인 바, 2012. 9. 19. 22:24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법성사 앞 도로에서 C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감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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