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989』 피고인은 2020. 2. 16. 22:38 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E, 경장 F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바퀴를 발로 차고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위 E이 이를 저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위 F의 오른팔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 현행범인 체포 업무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 4028』 피고인은 2020. 8. 7. 01:30 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소지하고 있는 체크카드에도 잔 고가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마른 안주 1개, 시가 합계 55,000원의 맥주 7 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9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한) 『2020 고단 40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계산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고인 범행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