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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16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631] 피고인은 2020. 4. 5. 20:52 경 울산 B 고시 텔 2 층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장 D, 순경 E이 피고인의 112 신고자 폭행 행위를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위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 4800] 피고인은 2020. 8. 16. 17:30 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2 층 카운터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보관 중인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631]

1. 증인 D, I, J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CD 첨부), CD 1개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 D은 피고인이 J을 폭행하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이후 추가 폭행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뒤에서 몸을 잡는 방식으로 피고인을 제지하였는바, 그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6조의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다고 판단된다.

나 아가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 D이 위와 같은 적법한 직무를 집행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에 이 르 렀 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등 그 절차를 준수하였음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020 고단 48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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