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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5 2016고단10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2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3.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20:40 경 대전 동구 C 2 층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인 F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 이 씹새끼야, 너는 뭐야, 뭐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르고, 발로 F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325』 피고인은 2015. 6. 23.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3. 14. 21:00 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마치 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신탕 전골과 소주 2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5,000원 상당의 보신탕 전골과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소주 2 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0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F 사진 [2016 고단 13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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