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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39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994』 피고인은 2019. 4.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9. 03:40 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 고단 4039』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22. 08:40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G( 여, 24세 )에게 함께 놀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I가 사건을 접수하고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씨 발 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위 I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경찰관의 112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39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J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에 대하여), 약 식 명령문 『2020 고단 4039』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상처 부위 및 동영상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바디 캠 CD 및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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