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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09 2015고단2136 (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136』 피고인은 2014. 12. 27. 19:3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59,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989』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평소 무전 취식과 절도 등의 범행을 일삼는 사람으로, 2014. 경부터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66세) 이 운영 및 거주하는 ‘ 사’ 법당에 수차례 찾아와 행패를 부린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 11. 11:0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 자의 위 주거지의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하여 법당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 내 말을 들어 달라” 고 하며 피해자를 괴롭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위 법당에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마시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1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자술서

1. 사진

1. 영수증 『2016 고단 9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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