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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6 2013고정510
장물양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중학생 C이 모친인 D 소유의 귀금속을 훔쳤으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분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C의 부탁을 받고 귀금속을 판매하여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8. 12:00경 부산시 부산진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금모으기 행사장에서, D 소유의 18k 반지 0.53돈 1점을 72,400원에, 14k 반지 1.9돈 1점을 200,000원에 F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22. 13:00경 14k 목걸이 3.32돈 1점을 352,000원에, 2011. 4. 25. 14:00경 18k 반지 1.848돈 1점을 252,000원에, 14k 반지 1.326돈 1점을 140,000원에, 2011. 4. 29. 15:00경 18k 목걸이 4.17돈 1점을 533,5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H에 있는 “I” 금모으기 행사에서, 그곳 업주에게 C이 훔친 D 소유의 귀금속에 대하여 2011. 11. 2. 13:00경 18k 귀걸이 1.35돈 1점을 165,000원에, 2011. 11. 8. 10:30경 18k 반지 1.3돈 1점을 170,000원에, 2011. 11. 14. 13:00경 18k 목걸이 1.3돈 1점을 17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C이 훔친 D 소유의 귀금속 8점을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 판매하여 장물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장물귀금속판매일시 등 수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기본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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