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거주할 곳이 마땅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 B이 자신의 집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 2011. 4.경부터 2011. 6.경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거주하는 과정에서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1.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 13. 14:00경 부산 동래구 C빌라 202호에 있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큰 방 서랍장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시가 15만원 상당의 14K 메달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나. 2011.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 14.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18K 팔찌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14K 팔지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14K 반지 2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다. 2011.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 16.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라.
2011. 5.7.경 범행 피고인은 2011. 5. 7.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18K 귀걸이 1쌍을 가지고 나왔다.
마. 2011.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화장대 서랍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원 상당의 아이오페 아이크림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바. 2011. 6. 9.경 범행 피고인은 2011. 6. 9.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지갑 안에 들어있던 부산은행 비씨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