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12 2019가단108406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거나, 갑 1, 2,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들은 2015. 9.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22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8. 19.부터 2018. 1. 19.까지 (29 개월) 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원고 들 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 받아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해 왔다.

3) 임대인인 원고들은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2018. 1. 19. 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 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았고, ② 그 후 2019. 1. 19. 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도 임차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4) 원고들은 2019. 10. 15., 2019. 10. 25., 2019. 11. 22. 피고에게,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은 2020. 1. 19. 만료되므로, 위 임대차기간 만료 즉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 달라’ 라는 내용이 기재된 각 통지서( 이하 ‘ 이 사건 각 통지서’ 라 한다 )를 내용 증명 우편물로 보냈다.

또 한 원고들은 2019. 12. 10. 이 법원에 ‘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는 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1. 1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