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거나, 갑 1, 2,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들은 2015. 9.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22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8. 19.부터 2018. 1. 19.까지 (29 개월) 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원고 들 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 받아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해 왔다.
3) 임대인인 원고들은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2018. 1. 19. 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 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았고, ② 그 후 2019. 1. 19. 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도 임차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4) 원고들은 2019. 10. 15., 2019. 10. 25., 2019. 11. 22. 피고에게,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은 2020. 1. 19. 만료되므로, 위 임대차기간 만료 즉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 달라’ 라는 내용이 기재된 각 통지서( 이하 ‘ 이 사건 각 통지서’ 라 한다 )를 내용 증명 우편물로 보냈다.
또 한 원고들은 2019. 12. 10. 이 법원에 ‘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는 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