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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47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0월을 선고받아 2012. 5.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3. 27.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주차장에서 N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면 무상으로 1회분만 교부한 것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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