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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5 2018고단53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감정에 소모된 메트암페타민 제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8.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8. 11. 20. 01: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모텔 D호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켜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1. 21. 19:25경 부산 기장군 F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G K5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0.31g과 비닐 지퍼백에 든 필로폰 0.14g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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