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감정에 소모된 메트암페타민 제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8.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8. 11. 20. 01: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모텔 D호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켜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1. 21. 19:25경 부산 기장군 F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G K5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0.31g과 비닐 지퍼백에 든 필로폰 0.14g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