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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44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계좌를 3 일간 대여 해 주는 대가로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D 계좌의 직불카드,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내사보고(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영장 2차 집행결과),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영장 2차 집행결과 회답서,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영장 2차 집행결과를 정리한 엑셀 파일 출력 본 수사보고( 통장 양수인 E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 사기 등 다른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중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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