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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0 2020고단21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0.경부터 2020. 4. 22.경까지 부천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PC'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E’을 제공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방식인 본인인증 후 캐쉬 충전 및 아바타 구입을 통해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충전방식이 아닌, 손님으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임의로 생성해 놓은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방식이 아닌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순번 12~14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불법적인 방식의 게임방 영업의 규모와 기간, 범죄 전력,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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