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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19 2020고정17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3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건물 1층에 ‘C’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2. 7. 16:40경 PC방을 방문한 손님 D에게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방식인 캐쉬 충전 후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방식이 아닌 D으로부터 현금 33만 원을 받고, 관리자페이지를 통하여 임의로 생성해 놓은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여 손님이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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