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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2 2020고정4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2.경부터 2020. 4. 7.경까지 부천시 C건물, D호에 위치한 ‘B’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E’을 제공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방식인 성인인증 후 캐쉬 충전 및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충전방식이 아닌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임의로 생성해 놓은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여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방식이 아닌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내사보고(현장 확인 사항) 수사보고(게임물 감정회신 결과 사본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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