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부산 연제구 C상가 D호에 있는 ‘EPC’방의 업주이고, 피고인은 그 종업원이다.
1. B과의 공동범행
가. 무허가영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부산연제구청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 없이, 단속 당시인 2019. 7. 2. 21:00경 위 'EPC방'을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현금을 받고 그 금액만큼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게임을 하도록 해주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인터넷컴퓨터게임인 'F(G,H,I)' 등 게임을 제공하였다.
나. 환전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또는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주)J에서 제공하는 F(G,H,I)의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면서, 손님이 게임을 종료하고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창에 표시된 금액 및 게임창에표시된 금고에 보관된 금액에 대해 1:1 비율로 환전해주어 사행행위를 조장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에게 현금을 받고 미리 생성해 놓은 F의 게임아이디인 ‘K’에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게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