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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08 2020고단206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6.경부터 2020. 4. 16.경까지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PC’에서 손님들에게 인터넷 PC게임인 'D'을 제공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방식인 본인인증 후 캐쉬 충전 및 아바타 구입을 통해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충전방식이 아닌, 손님으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임의로 생성해 놓은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방식이 아닌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단속 현장 사진, 게임머니 입출금 사진, D 등급분류번호, 등록증 사진 및 압수물 사진, 게임물등급분류결정서, 등급이력,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범행에 이용된 PC가 5대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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