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 피고는 2015. 12월부터 2017. 4월까지 원고의 영업사원으로 재직하면서, 건설폐기물 영업업무, 현장관리업무, 수금업무, 미수금관리업무 등을 맡아 처리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 재직기간 동안 피고의 영업으로 인해 발생한 거래처와 관련하여 매출액의 10%를 원고로부터 급여로 받고, 수금업무를 처리하면서 발생한 미수금 채권에 대하여 피고가 위 거래처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배상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거래처 매출액에서 피고가 수금한 돈 및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피고가 2016. 9. 1.부터 2017. 4. 18.까지의 피고의 거래처 6군데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돈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C의 경우 -52,500원(= 매출액 1,102,500원 2016. 9월 전까지 미수액 120,000원 - 수금액 1,170,000원 - 수당 105,000원), D의 경우 -1,445,500원(= 매출액 9,665,500원 - 수금액 10,200,000원 - 수당 911,000원), E의 경우 2,152,250원(= 매출액 3,502,500원 2016. 9월 전까지 미수액 4,500,000원 - 수금액 5,500,000원 - 수당 350,250원), F의 경우 2,701,000원(= 매출액 5,985,000원 2016. 9월 전까지 미수액 3,080,000원 - 수금액 5,818,000원 - 수당 546,000원), G의 경우 5,657,336원(= 매출액 32,281,636원 - 수금액 23,920,000원 - 수당 2,704,300원), H의 경우 15,682,300원(= 매출액 45,979,500원 - 수금액 27,500,000원 - 수당 2,797,20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694,886원[= (-52,500원) (-1,445,500원) 2,152,250원 2,701,000원 5,657,336원 15,682,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C, D, F에 대해 원고가 주장하는 배상액은 인정한다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