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석재 판매업을 하는 원고로부터 2017. 5. 25.부터 2018. 9. 21.까지 석재를 납품받았음에도 아직까지 물품대금 중 37,1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37,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석재를 납품하고 피고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작성한 거래장부에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에 대한 자재금액의 합계가 320,100,000원이고, 2019. 3. 26.자 ‘외상매입금 잔액확인서’에 ‘피고의 총 매출액 232,100,000원, 수금액 185,000,000원, 당월 현 잔액 47,100,000원, C의 총 매출액 88,000,000원, 수금액 79,640,000원, 당월 현 잔액 8,360,000원’(여기에 기재된 매출액의 합계 또한 320,100,000원이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8.경부터 2019. 3.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 합계액이 228,440,000원(C는 46,200,000원)이고,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 또한 합계 228,440,000원으로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 이상의 석재를 피고에게 납품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이 아직 더 남아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