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0.29 2020가단689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석재 판매업을 하는 원고로부터 2017. 5. 25.부터 2018. 9. 21.까지 석재를 납품받았음에도 아직까지 물품대금 중 37,1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37,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석재를 납품하고 피고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작성한 거래장부에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에 대한 자재금액의 합계가 320,100,000원이고, 2019. 3. 26.자 ‘외상매입금 잔액확인서’에 ‘피고의 총 매출액 232,100,000원, 수금액 185,000,000원, 당월 현 잔액 47,100,000원, C의 총 매출액 88,000,000원, 수금액 79,640,000원, 당월 현 잔액 8,360,000원’(여기에 기재된 매출액의 합계 또한 320,100,000원이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8.경부터 2019. 3.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 합계액이 228,440,000원(C는 46,200,000원)이고,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 또한 합계 228,440,000원으로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 이상의 석재를 피고에게 납품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이 아직 더 남아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