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10.15 2020나200993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와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와 피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피고들은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된 매출액 386,270,000원과 비용 292,800,550원 중 비용 292,800,550원에 대하여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여 손해액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된 매출액 386,270,000원은 원고의 기존 거래처와 관련된 매출이고, 따라서 이와 관련된 비용도 원고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므로(원고의 기존 거래처 이외의 매출과 관련된 비용도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들은 위 매출액과 비용의 차액인 93,469,450원(= 매출액 386,270,000원 - 비용 292,800,550원 에 원고의 영업이익율을 곱한 금액이 손해액이 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원고의 영업상 정보와 원고의 자원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회사 운영에 소요되는 임대료, 인건비, 영업비용 등 제반 비용 대부분을 원고 회사의 자원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매출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이 사건으로 인한 피고의 이익이자 원고의 손해가 되고, 여기에 다시 원고의 영업이익율을 곱한 금액이 손해액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피고들이 ‘D’를 통하여 독자적으로 개척한 거래처라고 인정한 매출액 부분 역시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