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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1 2014나52750
판매수수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11. 1.경 원고는 피고가 이마트에 멘토스, 츄파춥스 자판기를 설치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피고는 원고에게 월 매출액 5,000만 원을 기준으로 그 미만일 때에는 매출액의 7.5%, 그 이상일 때에는 매출액의 5.5%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무렵 토이져러스에 위 자판기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는 사업에 관하여도 위와 같은 취지로 약정하면서, 다만 수수료는 매출액의 7%로 정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의 위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마트에 설치된 자판기의 매출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2011. 4. 및 2011. 5. 월 매출액의 5%를 지급하였고, 2011. 6.부터 2013. 4.까지 월 매출액 5,000만 원을 기준으로 그 미만일 경우 월 매출액의 4%, 그 이상일 경우 월 매출액의 3%를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6. 25.경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2011. 4.부터 2013. 4.까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수수료와 실제로 지급받은 수수료의 차액 합계 37,643,537원 및 2013. 5.분 및 2013. 6.분 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2013. 8. 13. 위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2011. 4.부터 2013. 4.까지 이마트 관련 매출액과 관련된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수수료는 월 매출액 5,000만 원을 기준으로 그 미만일 경우 매출액의 7.5%, 그 이상일 경우 매출액의 5.5%인데, 피고가 2011. 4.부터 2013. 4.까지 원고에게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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