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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03 2016나5371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8,173,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피고는 ‘A 주식회사 원주공장 GMP 제조시설 신축공사’를 요진건설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2015. 8. 18. 그중 기계설비공사를 계약금액 68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주식회사 서일이앤씨(이하, ‘서일이앤씨’라 한다)에 하도급하였고, 그 후 설계변경에 따라 서일이앤씨에 추가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이하, 피고가 서일이앤씨에 하도급한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피고의 위 공사현장 대리인인 B는 피고를 대리하여 2016. 1. 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재비 대금 지불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1. 공 사 명: A 원주 GMP 공장 신축공사

2. 공사금액: 10월분 16,219,000원(부가가치세 별도) 12월분 9,417,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합계 25,636,000원(부가가치세 별도)

3. 하도급공시기간: 2015. 8. 15. ~ 2015. 12. 31. 하수급인(서일이앤씨)에서 상기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하수급인이 수급한 상기 부분에 대한 자재비 대가지급(자재비-원고)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함을 확인합니다

(10월, 12월 자재비 지불금액에 대하여 거래내역은 추후 확인하여 지급함). 다.

원고는 2015. 7. 22.부터 2016. 2. 29.까지 서일이앤씨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자재를 납품하였는데, 원고의 거래처별원장(갑 제3호증) 상 월별 매출액, 수금 내역, 미수대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거래 월 매출액(원) 수금 내역 미수대금(원) 지급인 수금일 수금액(원) 2015년 7월 2,046,888 - - - 2,046,888 8월 71,217,543 - - - 73,264,431 9월 17,310,057 - - - 90,574,488 10월 17,841,348 피고 10. 28. 33,000,000 75,415,836 11월 31,340,776 피고 11. 27. 52,339,000 49,183,712 서일이앤씨 11. 30. 5,233,900 12월 10,359,002 피고 12. 30. 30,339,100 29,203,614 2016년 1월 5,558,320 - - - 34,76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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