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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4.19 2013고단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6. 15: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금왕읍 오선리에 있는 목우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왕읍 쪽에서 대소면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 부근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부터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케이5 택시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케이5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관찰보고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75%로 상당히 높았고, 심하게 혀가 꼬부라진 말을 했으며, 정상인과 달리 직립상태에서 오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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