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22:50경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가야로에 있는 구산고등학교 신축공사현장 앞 도로를 김해시립체육관 방향에서 구산터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역주행하여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여, 35세)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