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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2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22:50경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가야로에 있는 구산고등학교 신축공사현장 앞 도로를 김해시립체육관 방향에서 구산터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역주행하여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여, 35세)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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