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경부터 대전 2013. 7. 31.경까지 대전 중구 C아파트 2단지 212동 동대표 겸 3기 입주자대표회 감사를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하순경 위 아파트 212동 703호 피고인의 집에서 “213동 입주민의 명예를 더럽힌 사람을 또다시 동대표로 선출하시렵니까”라는 제목으로 2009. 8. 1.경부터 2011. 7. 3.경까지 위 아파트 213동 동대표이었고, 약 8개월간 입주자대표회의 총무를 겸하였던 피해자 D에 대하여 “문고실 급여 중 800,000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입니다 문고실 도서 약 127권이 분실한 것으로 들어나자 2011년 1월까지 모든 도서의 구매 및 관리의 총괄책임이 있던 것을 마치 관리사무실에서 관리한 것처럼 호도함은 물론 부족 수량을 초기 부녀회의 관리부실로 떠넘기기에 급급한 자 여러 차례에 걸쳐 문의를 통하여 정확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전기금 중 일부를 마치 1기 입대 전체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날조하여 인신공격을 서슴치 않았음은 물론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용 노트북을 무단으로 1년 이상 개인용도(자녀 사용)로 사용하면서 회의자료를 전부 삭제한 파렴치한 자 관리사무실은 관리원이 근무하는 곳으로 근무자에게는 직장임에도 이를 망각하고 관리주체에게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 금전을 요구함은 물론 남편을 대동하여 폭언을 일삼고, 관리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심각하게 관리사무소의 업무방해를 일삼은 자 행동과 말이 전혀 일치되지 않음 ” 등의 내용으로 글을 작성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들을 통하여 위 아파트 2단지 213동 입주민 91세대에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D은 위 아파트의 발전기금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 사실이 있을 뿐,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