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청에서 D 업무의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 대체근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용인시 기흥구 E 아파트 212동 203호에 거주하고 있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여자친구를 사귀던 중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혀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는데, 근래의 여자친구와의 관계에 관하여 종이에 기재하였다가 이를 부모님이 보지 못하도록 위 E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 한편에 보관되어 있는 쓰레기통에 넣고 태우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위 E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211동(80세대), 212동(72세대), 213동(76세대) 등 3개 동과 계단 및 엘리베이터로 각각 연결되어 위 아파트 228세대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으로서, 그곳에는 수십 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지하 1층 주차장 한편에는 24개의 쓰레기통이 보관되어 있었으며 그로부터 약 40cm 정도 떨어진 곳에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쓰레기통에 불을 붙일 경우 그 쓰레기통 옆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 및 그 주변에 설치된 구조물로 불이 번지게 되어 지하 주차장이 소훼됨은 물론, 계속해서 그 불길이 계단 및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위 아파트 건물 전체에 불이 번질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9. 23:05경에서 같은 날 23:15경 사이에 위 아파트 212동과 연결된 출입구를 통해 지하 1층 주차장으로 내려와 그곳에 있는 위 쓰레기통에 소지하고 있던 위 종이를 넣고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쓰레기통에 불이 번지게 하였으나, 그곳을 지나가는 주민에 의해 발견되어 경비원 F 등이 소화기로 진화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방화를 시도하였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