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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가합512017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들에게, 서울 강남구 I 임야 59,656㎡ 중

가. 피고 D는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강남구 I 임야 59,6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A, B는 각 6,795,195/150,780,000 지분을, 원고 C은 24,462,702/150,780,00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①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가)부분 202㎡ 지상에는 피고 D가 건축한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가 소재하고 있고, ②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나) 부분 52㎡ 지상에는 피고 D가 건축한 창고가 소재하고 있으며, ③ 같은 도면 표시 9, 10, 13, 14,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다)부분 352㎡ 지상에는 피고 E이 건축한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가 소재하고 있고, ④ 같은 도면 표시 10, 11, 12, 13,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라)부분 192㎡지상에는 피고 F이 건축한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가 소재하고 있으며, ⑤ 같은 도면 표시 15, 16, 17, 18,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마)부분 336㎡ 지상에는 피고 G가 건축한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가 소재하고 있고, ⑥ 같은 도면 표시 19, 20, 21, 22,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바)부분 180㎡와 같은 도면 표시 23, 24, 25, 26,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사) 부분 200㎡ 지상에는 피고 H이 건축한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가 소재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D, H :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4, 5호증의 각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E, F, G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4, 5호증의 각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에게,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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