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4 2018고합14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 21:00 경 부천시 B,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 앱 인 채팅 몬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C(17 세, 여 )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C가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발기 시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대상 청소년 D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이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큰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볼 때 청소년들 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