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4. 16:20경 청주 상당구 B 무인텔 2층에 있는 객실에서, 트위터를 통해 일명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만난 아동ㆍ청소년인 C(여, 17세)에게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지불하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미부과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