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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3 2015고합49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하순 일시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모텔’ 705호에서 피해자 E(여, 15세)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초순 일시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모텔’ 301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5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하순 일시불상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모텔’ 607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위 모텔 객실의 숙박비 4만 원을 내어주고 성관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죄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3,7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만난 15세의 여자 청소년에게 4만 원 내지 10만 원을 지급하고 3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돈으로 유혹하여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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