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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5. 8. 선고 70다2053 판결
[보상금][공1973.7.2.(467),7335]
판결요지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1항 본문의 “공부”라 함은 토지대장등과 같이 등기에 준하는 것 뿐만 아니라 행정상의 필요에 의하여 일견 국유재산임을 인정할 수 있게 정리 등재되어 있는 공부를 포함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칙(1966.2.28 영 제2425호) 제5조제1항 본문의 취지에 비추어 등기 기타 공부상 국가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국유 잡종재산은 은익재산이라 할 수 없고, 여기에서 공부라 함은 토지대장등과 같이 물권의 득실변경을 대외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 등기에 준하는 것 뿐만 아니라 행정상의 필요에 의하여 작성 비치한 공부라 하더라도 일견 국유재산임을 인정할 수 있게 정리 등재되어 있는 공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국유재산법 부칙 제6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하는 것이 본원의 견해이며( 1969.6.10. 69다382 판결 참조), 이러한 견해는 위 시행령 부칙 제5조 제1항에 같은 취지의 단서 규정이 추가되기 전인 1967.12.30 이전에도 당연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에서는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은익재산이라고 신고한 1967.6.20 이전부터 이미 피고산하 국유재산 총괄청인 재무부장관이 비치보관하고 있던 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정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은 국유재산법 부칙 제6조 소정의 은익된 국유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이유는 정당하다 할것인 바,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귀속임야대장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칙 제5조 1항 본문에 규정된 이른바 공부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판결을 비난하고 있으니 이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을제1, 제2, 제5 각호증 을제4호증의 1, 2 을제6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은익재산이라고 신고한 1967.6.20 이전부터 피고 비치의 귀속임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그 증거채택은 기록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인정이 되며, 설사 위 각 증거내용에 원고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채증법칙을 어겼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고는 모두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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