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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656 판결
[보상금][공1980.1.1.(623),12335]
판시사항

부동산을 은익 국유재산이라고 신고하였는데 은익 국유주식이 발견된 경우 보상금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원고가 소외 자동차판매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은익 국유재산이라고 신고하였으나 조사결과 동 회사의 국유주식이 은익되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주식 가격의 2할 상당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68.11.3 피고의 소할관서에 소외 조선자동차판매주식회사의 소유이던 본건 부동산을 은익국유재산이라고 신고함으로 인하여 피고산하 국세청에서 조사결과 위 회사가 1945.8.9. 이전에 한국내에 설립되었다가 해산되어 청산절차 진행중에 있었던 영리법인으로서 그 주식 전부가 일본인 소유이어서 군정법령 제33호 한미정부간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 ,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식 전부가 국가에 귀속된 것인데 국유주식대장에는 주식구성비율이 총주식 20,000주중 국유주 12퍼센트, 한국인주 88퍼센트로 등재되어 있어 위 88퍼센트의 국유주식이 은익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위 주식대장을 정정한 후 서울지방국세청장 소외인이 위 회사의 대표청산인으로 선임되어 1970.7.16. 본건 부동산을 대금 7,360,000원으로 결가하여 피고에게 국유주식 전부에 대한 현물배당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와 같은 은익재산신고로 인하여 은익된 위 귀속주식 88퍼센트가 발견되어 그에 대한 현물배당까지 받아 피고소유로 확정되었으므로 당시 시행중인 국유재산법 부칙 제6조, 동법시행령 부칙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피고 소유로 확정된 조선자동차판매주식회사의 총주식 88퍼센트의 주식가격의 2할 상당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총주식에 대한 배당으로 본건 부동산을 현물로 배당하면서 평가한 결가대금이 금 7,360,000원인 외에 그 금액이 자의적인 평가금액이라고 볼 반증도 없는 본건에 있어서 그 금액을 국유로 확정된 당시의 총주식의 실질가격이라고 보아 이 금액을 기초로 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하였다.(7,360,000×88/100×20/100).

이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을 기록과 국유재산법동법시행령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보니 모두 적법하고 거기에 채증을 위배하였거나 국유재산법 부칙 6조, 동법시행령부칙 5조, 귀속재산처리법 2조 1항 , 3항 과 국세청 잡종재산처리규정 26조 1항에 위반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한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민문기 한환진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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