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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3 2017노423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은 C이고 피고인은 C에게 노무를 제공한 사람에 불과하므로 E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 기준법 제 109 조, 제 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 기준법 제 2조는 ‘ 사용자’ 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 사업주’ 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ㆍ 급여 ㆍ 후생 ㆍ 노무관리 등 근로 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ㆍ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수사기관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소개하면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을 총괄하면서 구체적 업무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공사의 건축 주인 F는 원심에서 이 사건 공사 도급 계약서를 C,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작성하였고 공사의 세부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설명하였다고

증언한 점, ③ 피고인도 C 과의 동업관계는 부정하면서도 C이 건축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해 피고인이 견적서 및 계약서 작성을 도와주었고, E에게 일당 15만 원을 주기로 하였으며 작업 반장으로서 업무 전반을 관장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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